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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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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5-09-25 05: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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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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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용역업체를 변경해도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 승계' 법제화를 추진한다. 용역 현장에서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 해고 분쟁이 빈발했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의 계약 자유 침해와 비용 부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업체, 빌딩 청소 용역업체 등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근로자는 새 업체에 자동적으로 고용된다. 
 ○업체 바꿔도 경비원·청소원 고용승계
고용승계 논란은 생활 밀착 용역 예금금리높은곳 현장인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중심으로 수년간 반복돼 왔다. 실제로 관리업체가 교체되면 많게는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되는 일이 종종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주택자금대출 지침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아예 고용승계의무를 법에 못박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법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고용승계기대권)" 법리를 참조할 전망이다. 이미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 개인파산신청기간 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다.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이 만료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진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갱신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 신한카드연체해지 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인정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물류센터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용역업체가 바뀐 뒤 재계약이 거절된 사건에서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회사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상당수 근로자가 계약 정부학자금대출서류 을 갱신해온 관행 등을 중시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안정" VS "계약자유 침해"
고용승계 의무화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 충돌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용역업체 교체는 원청의 경영상 판단이자 계약 자유의 핵심 요소인데, 고용승계 의무화가 사실상 고용의 ‘영속성’을 강제하고 신규 용역업체가 인력을 그대로 떠안게 해 계약 자유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이 부족한 근로자도 법적 보호막에 기대 계속 고용을 보장받을 경우 현장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국정기획위 보고서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고용승계 의무화는 계약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산업현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을 감안할 때 노·사·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인력공급업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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